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등의 신설을 명분 삼아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박탈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재편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청 폐지는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 시도”라며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 없는 검찰청 폐지는 명백한 헌법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검찰 해체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며 “검찰청 해체를 시도하는 시점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라는 것은 오비이락이 아니다”라고 했다.
나아가 “이미 제 역할에 미흡한 공수처에 이어 중수처, 공소청 등 애매한 기관이 난립하면 범죄 대응은 더 느려지고 혼란스러워지며 국민들께서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은 검수완박 시즌1으로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해 놓고 이제는 아예 검찰 폐지라는 극단의 길로 내달리고 있다”며 “검찰을 없애겠다는 시도는 다수의 이름으로 법치를 파괴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기 위한 정치 공작 입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무모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론장에서의 치열한 논의와 검토 없이 몇몇 의원이 일방적으로 검찰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해 실행되면 그로 인한 혼란은 누가 책임지나”라며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몇몇 의원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발의해 3개월 만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오만의 극치”라고 말했다.
BY KnewsL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