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와의 수상한 금전 거래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단순한 ‘지인 차용’이라 주장해온 김 후보자의 해명이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총리직 수행 자격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 후보자가 2018년 4월 지인 11명에게 총 1억4,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이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스폰서’ 강신성 씨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물”이라며 “김 후보자의 자금줄, 즉 ‘정치자금 저수지’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후보자는 민주연구원장 시절이던 2018년 강신성 씨로부터 4회에 걸쳐 총 4,000만 원을 차용했다. 문제는 강 씨가 2008년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2억5,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공여자 3명 중 한 명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사건으로 김 후보자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의원직은 유지됐다.
주 의원은 여기에 더해, 김 후보자의 차용인 명단 중 1명인 ‘이모 씨’가 강신성 씨 회사의 감사로 재직 중이며, 생년월일과 주소지까지 일치한다는 사실을 새로 공개했다. 즉, 김 후보자가 돈을 빌렸다고 주장한 인물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 강 씨의 회사 임원이었던 셈이다.
“나이도 열 살이나 차이가 나고 지역 연고도 전혀 없는 인물에게 무담보로 1,000만 원을 7년간 빌릴 수 있는 관계는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 의원은 지적하며, “결국 이 구조는 강신성이라는 정치자금 스폰서를 중심으로 한 ‘자금 세탁’ 또는 ‘차명 거래’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의원은 “11명의 채권자가 같은 시기, 같은 조건, 같은 형식의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점도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실제 채권자가 누구인지, 차용이 아닌 위장 기부는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실질적 채권자를 감췄다면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현재까지 ‘사적 차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금전거래의 정황상 단순한 개인 간 돈거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후보자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정치자금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그가 총리직을 수행할 도덕성과 투명성, 판단력에 대해 국민적 검증이 더욱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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