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후보였던 당시 중앙당이 요청한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에게 묻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정치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캠프에 전달된 SK의 후원금 2억원과 관련해 “저도 모르게 돈이 전달됐고, 캠프 실무자들이 영수증을 떼지 않은 실수를 검찰이 트집 잡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자서전 『3승』의 내용을 인용해, 당시 SK 관계자가 쇼핑백에 담긴 현금을 캠프 사무실에서 전달했고, 자신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며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사가 조사 중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라. 어차피 곧 사면·복권되지 않겠나’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김 후보자의 주장은 판결문 내용과 배치된다. 경향신문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0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병운)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후보자에게 “적법하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는 SK 관계자가 김 후보자에게 “올해 법정 기부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하다”고 밝혔고, 이에 김 후보자가 “나중에 실무적으로 처리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하며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명시돼 있다.
또 김 후보자는 “선거운동 이후에는 선거캠프 사무실에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배치된다며 “진술을 번복한 합리적 이유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과 대법원은 모두 김 후보자의 유죄를 인정했고, 그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y K-News L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