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해 적격 결론을 내렸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2회에 걸쳐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62)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출석 등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보증금 5000만원 ▲당해 재판 및 이성만·윤관석·허종식·임종성·박용하·박용수 사건 등 관계자들과 연락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따라 송씨는 이날 오후 3시10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송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 허가를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최선을 다해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송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5월 두 번째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선고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돼 보석이 취소됐다.
송씨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K-News L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