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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국방수권법안, 하원 첫 문턱 통과

군사위, NDAA 수정안 통과…현 수준 유지 명시

2025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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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캠프케이시에서 새로운 부대와 교대해 본국으로 귀환하는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제1스트라이커여단 장병들이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수송 전 최종점검하고 있다. 2025.07.10.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 하원 국방수권법안(NDAA)이 첫 문턱을 넘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 시간) 이같은 내용의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의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수정안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에는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적 경쟁에서 중국과의 비교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를 위한 ▲주한미군 약 2만8500명 수준 유지 ▲상호 방위 기지 협력 강화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확인 노력을 언급했다.

지난해 통과된 2025회계연도 NDAA에도 같은 문구가 명시됐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공개한 2026회계연도 초안엔 담기지 않았지만, 이번 수정안으로 포함되게 됐다.

‘의회의 인식’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의회의 정책적 입장을 행정부에 밝힌다는 의미를 갖는다.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2026회계연도 NDAA 초안 요약본에는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장관이 의회에 증명하기 전까지 한반도 내 미군 병력 감축이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위험성 평가를 합참의장,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NDAA는 국방 정책과 예산 집행 권한을 설정하는 법률이다. 상원과 하원이 각각 법안을 만들고, 협의를 통해 차이를 조정한다. 양원에서 최종 타협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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