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아들에게 사제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유가족 측이 “피의자는 가족 모두를 노린 계획범죄를 저질렀으며, 이혼이나 가정불화는 범행 동기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피해자 유가족은 입장문을 통해 “A(62)씨의 범행에는 어떤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최근 보도되고 있는 ‘이혼으로 인한 가정불화’라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23일 밝혔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피해자가 마련한 가족모임 자리에서 돌연 자리를 떴다가 차량에서 보관 중이던 사제총기를 들고 돌아와 아들에게 총을 쐈고, 이후 현장에 있던 다른 가족과 지인에게도 총격을 시도했다.
당시 방아쇠를 두 차례 더 당겼으나 총이 불발됐고, 아이들을 보호하려던 피해자의 아내를 추격하며 방문을 강제로 열려 했던 정황도 있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A씨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살해하려 했다. 총기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대량 희생으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다”며 “이혼 사실을 아들이 알았다는 사실조차 A씨에게 감춘 상황이었고, 범행 당일에도 갈등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족은 “신상공개는 자녀들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피의자 신상 노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날 A씨를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송도 한 아파트 33층에서 아들의 복부 등에 사제총기를 두 차례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범행 후 서울로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타이머와 인화성 물질로 조합된 폭발물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