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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체국,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 중지

100달러 이하 물건도 안 돼…조만간 저가형 EMS 프리미엄 출시

2025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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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둔 1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지방우정청에서 직원들이 추석 택배를 분류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09.10. pmkeul@newsis.com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에 따라 국내에서 발송하는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중단된다. 이로 인해 당분간은 EMS 프리미엄을 통해서만 소포를 보낼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준비 중으로 1~2달 내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미국 체류 가족 등과 항공소포 등 우체국 국제우편 배송을 이용해왔던 국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서비스가 재개되더라도 신설된 관세 정책에 따라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 오는 26일부터 EMS(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한 우체국 창구 접수가 각각 중지(접수일 기준)된다. 선박을 통한 미국행 소포 접수 이미 중단됐다.

이는 미국 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제 오는 29일 0시(현지시간)부터는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 부담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다.

관세 정책 변경으로 중국와 홍콩, 싱가포르, 태국,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벨기에 등도 국제우편 발송을 중단했다.

그렇다고 모든 우편물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서류나 편지, EMS 프리미엄은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민간 특송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운영사가 통관을 대행하고 있어 기존대로 발송이 가능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도 미국 관세 대납업체와 솔루션 연계를 추진, 1~2달 내 서비스를 정상화 한다는 목표다.

다음은 이번 관세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미국행 국제우편과 관련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왜 미국으로 가는 우체국 소포나 EMS 접수가 중단됐나”

-미국이 서신·서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우편물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변경된 정책은 미국 세관당국이 인정하는 기관이 먼저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우편 시스템으로는 이 절차를 처리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접수를 잠정 중단하게 됐다.

“앞으로 미국에 소포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체 서비스로 ‘EMS 프리미엄’을 이용하면 된다. 민간 특송사(UPS)와 제휴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과 같이 물품을 미국으로 보낼 수 있다.

“‘EMS 프리미엄’과 기존 ‘EMS’는 무엇이 다를까”

-EMS프리미엄은 UPS가 통관을 대행한다. 우체국에 접수하면 바로 UPS 상업 통관을 거쳐 배달이 진행된다. 일반 EMS와 달리 세관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발송인과 수취인이 관세를 부담한다.

EMS는 전 세계 우체국의 국제우편망을 활용해 배송하는 서비스다. 우체국에 우편물을 접수하면 우편 통관을 거쳐 미국 연방 우정청(USPS)이 배달한다. 세관신고가 없고 관세는 수취인이 부담한다

“EMS 프리미엄을 이용하면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가”

-EMS 프리미엄은 기존 EMS 보다 고중량(4.5㎏·개인고객 기준) 물품은 저렴한 요금으로 보낼 수 있지만 4.5㎏ 미만의 저중량 물품은 요금이 더 부과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고객 부담 완화를 위해 UPS와 협의해 현재의 EMS 프리미엄보다 저렴한 저가형 EMS 프리미엄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언제 EMS 등 국제우편서비스가 정상 재개되나”

-관세의 신고와 납부 주체는 미국 관세당국(CBP)이 승인한 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관세 부과 기준이 변경되면서 USPS가 기존처럼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별도로 승인 기관을 선정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해당 기관과 협약을 추진 중이다. 미 행정명령에서 규정한 내용(관세신고·납부)을 수용해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도록 관세 대납업체와 솔루션을 연계할 계획이다.

1~2달내 조속히 기존과 유사한 품질과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내 거주 친구·지인에게 보내는 ‘진정한 선물(gift)’의 경우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 혜택을 적용하는 기존 예외 조항은 유지된다고 하는데, 100달러 이하 선물도 못보내게 되나”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100달러 이하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CBP에서 승인한 기관이 아닌 기관은 관세 신고가 불가하다. CBP에서 판단해 관세를 부과해도 납부가 불가하다. 결국 우편망을 통한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는 유지가 어렵다.

“관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

-그동안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부과 대상이 된다.

미국은 원산지에 따라 상품가액에 관세를 부과한다. 현재 한국 제품의 경우 대다수가 15% 관세율이 적용되나, 일부 품목에서는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중국이나 베트남 등 타국 제품이 포함된 경우, 그 나라 관세율이 부과될 수도 있다.

“미국행 우편물 발송 전 주의해야 할 점은”

-물품 가액과 용도(선물·상품)를 정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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