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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대사관 “한국인들 성매매 그만 좀 해” 경고

2025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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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이 라오스에 머무는 한국인들에게 성매매 행위를 삼가 달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라오스 보텐의 유흥가인 일명 ‘홍등가’의 모습. (사진 = ‘Seeker of the Way’ 유튜브 캡처)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이 라오스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성매매 행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18일 대사관은 최근 공지사항 ‘라오스 내 성매매 금지’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언론에 보도됐다”며 “라오스를 방문하는 몇몇 우리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해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함께 공개된 라오스 형법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와 이를 방조·조장한 자는 3개월에서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인신매매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인신매매’로 간주해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과 벌금, 재산 몰수형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전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해 성관계를 맺은 경우 ▲15세~17세는 1년~3년 ▲12세~14세는 3년~5년 ▲11세 이하 아동은 10년~15년의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타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여성가족부의 ‘2022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 중 약 25.8%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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