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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 … 법원 “12·3계엄은 내란” 첫 판단

총리 부작위 책임 인정…"오히려 가담" "국무회의 외관 형성 노력…소집 재촉" 韓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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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법부 첫 판단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므로 내란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국헌문란·폭동 친위쿠데타”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을 모두 충족한다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그 포고령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의회제도, 영장제도를 소멸시킨 것”이라며 “다수의 군경으로 국회, 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하는 등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 행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중앙선관위 등 점거·출입 통제한 행위는 형법 87조의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12·3 내란은 국민선출 권력자인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런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쿠데타라도 불린다”고도 질타했다.

또 “전세계적으로 보면 계엄 선포는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해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선출 권력자가 내란 행위를 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부작위 인정…”총리 책임 외면, 오히려 가담”
그중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부여받은 위법 지시 시정 및 중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작위를 인정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를 말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근거로는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등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고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국무회의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춰 내란 행위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비상계엄을 은닉하고 적법절차로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장이 중형을 선고하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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