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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비판 댓글’ 무더기 고소…처벌 가능성은

"인격 허물어뜨릴 정도의 혐오 표현은 처벌" "단순 의견개진·경미한 표현 적용 어려워"

2026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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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해외 마스터 프랜차이즈 대표단·가맹점주와 얘기하고 있다.(사진=더본코리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종목토론방(종토방)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비판 댓글 이용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가운데, 피고소인들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의 분석이 나왔다.

21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는 ‘백종원 종토방 이용자 무더기 고소! 무슨 죄가 된다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법무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고소를 당한 한 이용자는 종토방에 “백종원이 진짜 죄 많이 짓고 산다. 점주들 돈 받아 주주들 돈 받아 그 많은 투자금 받아서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이 업보를 무슨 수로 감당할 것인가”라는 글을 올린 뒤 고소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작성자는 “정당한 비판글인데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관계자는 해당 게시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우선 ‘죄가 많다’라는 표현에 대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암시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비난 성격의 추상적 표현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최근 판례는 모욕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보고 있다”며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혐오스러운 표현이 아니며 무례하거나 예의에 벗어난 수준은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점주·주주 돈 받아’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가맹비나 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은 허위 사실이 아닌 객관적 사실”이라며 “이러한 사실 적시 자체가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전했다. ‘무슨 꼴이냐’, ‘업보를 무슨 수로 감당할 것인가’라는 표현 역시 단순한 의견 개진이거나 경미한 표현에 불과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끝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 설령 송치되더라도 검찰 선에서 불기소 처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자주 쓰이는 ‘사기꾼’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단순 감정 표현으로 쓰였다면 모욕죄로 다뤄지지만,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개진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모욕죄라도 무죄가 가능하다”며 “구체적 사실과 함께 쓰였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News LA 편집부>knewsl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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