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지난 1년간 약 22억원의 영치금이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거액의 영치금을 외부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 교정공무원들이 동원된 사실까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약 19억5,000만원, 김 여사에게 약 2억4,000만원 등 총 21억9,000만원의 영치금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영치금이 들어온 것뿐 아니라 교정공무원들이 이를 외부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까지 맡고 있다며 사실상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 보관 한도는 400만원이다. 초과 금액은 수용자 명의의 별도 계좌에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거액의 영치금이 반복적으로 입금되고 외부 계좌로 옮겨지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및 횟수 제한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영치금 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송금 관행을 문제 삼으며 입금과 출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에서는 거액의 영치금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자금의 성격과 증여세법 적용 요건 등을 따져야 한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영치금의 금액과 송금 횟수 등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하위 규정만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일반 수용자의 영치금 관리와 고액 영치금 수령자의 자금 관리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정행정의 공정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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