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권 남용에는 “국민께 죄송”…보완수사권 폐지엔 강한 아쉬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법무부와 협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해서는 착잡한 심경을 드러내면서도 과거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했다.
이데일리와 뉴스1 등 한국 매체들에 따르면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단호하게 “없다”고 답했다.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로부터 공소취소와 관련한 의견 제시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박 청장은 이 대통령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개별 사건의 향후 처리 방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등의 재판은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다.
박 청장은 검찰의 기존 수사와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 대해서도 자신은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대한 질문에서는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 뒤 첫 국정감사를 맞은 소회를 묻자 박 청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물론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사라졌다며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도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자, 국가 전체에서 해당 기능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과거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개혁의 원인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 청장은 최근 몇 년간 검찰권이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