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수조원대 투자 차익을 거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1,682억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심에서는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정부 측이 승리했다.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1부는 22일 론스타 관련 법인 9곳이 한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세 반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론스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배당금 약 5,000억원과 주식 매각을 통한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
당시 론스타는 한국과 벨기에의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했지만, 한국 세무당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다며 8,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과세 처분에 불복했고, 2017년 대법원에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가운데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된 세금까지 반환해야 한다며 정부와 서울시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가 법인세 약 1,530억원, 서울시 등이 지방소득세 약 152억원 등 모두 1,68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5년 4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다.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론스타가 아니라 실제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한 외환은행 등 금융기관에 있다는 판단이었다.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는 원천징수의무자들이 세금 환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론스타가 환급청구권을 갖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법원은 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68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종전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단을 따랐다.
한국에서 막대한 투자 이익을 거둔 론스타가 추가로 요구했던 거액의 세금 환급도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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