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와 경향신문 등 한국 매체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씨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하거나 과장한 내용을 구분하기 어렵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제시된 증거에 맞춰 진술이 달라진 점을 문제 삼았다.
명씨가 오 시장이 울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한 시각이 실제 설문지 전송 시각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명씨가 오 시장과 만나기 전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전달한 사실에도 주목했다. 명씨가 오 시장의 의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활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오 시장 측과 명씨의 접촉, 여론조사 결과 공유, 김씨의 금전 지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차례 여론조사와 관련된 2,100만원의 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게 되는 만큼 오 시장의 정치적 거취가 걸린 재판이었다.
항소심에서는 명씨와 김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이 새로운 증거로 제출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녹음에는 명씨가 오 시장은 관련 사실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김씨가 자신이 독자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오 시장은 무죄 선고 직후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결백을 믿어주시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서울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명씨의 진술 외에도 여러 증거가 존재한다며 재판부가 증거 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명씨 역시 자신의 SNS에 “사법부 판결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사실적 관계는 판결과 다릅니다”라는 글을 올려 판결 내용에 이견을 나타냈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은 1심의 시장직 상실형에서 일단 벗어났지만, 특검의 상고 방침에 따라 최종 법적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