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기간 만료를 나흘 앞두고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는 당초 31일 석방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구속기간이 최장 8개월 더 늘어날 수 있게 됐다.
한국일보와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27일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11월 1일부터 우선 2개월 연장된다. 상고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추가 구속 요건이 인정되면 최장 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심문에 참석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석방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이미 사실심이 끝난 별도 사건을 근거로 구속기간을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만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맞섰다.
김 여사는 기업인과 공직자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사업상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김 여사는 이와 별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이번 추가 영장 발부로 김 여사는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을 피하지 못하게 됐으며, 당분간 구치소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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