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 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공무 비자(A-2)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비자 발급 거부 사실을 공개한 지 사흘 만이다.
진 위원장은 “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 위원장은 예정대로 11월 1일 출국해 5일까지 하와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다. 국회 국방위원 4명으로 구성된 방미단은 한미 안보협력과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비자 논란의 배경으로는 진 위원장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거론된다. 진 위원장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1995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미국 측은 비자 심사 과정에서 당시 판결문과 영문 번역본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정부는 최초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도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국정감사 기간 예정했던 미국 방문을 포기하고 유럽 지역 공관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진 위원장의 비자가 뒤늦게 발급되면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미 일정은 정상화됐지만, 한국 국회의원들의 공식 방문에 미국이 어떤 비자 심사 기준을 적용했는지는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