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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치는 LA 시, 불만 폭증하자 현수막 없던 일?

가세티 시장, 시 건물안전국에 단속 중단 지시

2020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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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건물안전국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투고 영업 등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건 식당들을 대상으로 수백달러의 벌금을 물려 논란이 되자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단속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가세티 시장은 건물안전국의 허가증 없이 현수막을 내거는 것을 단속하지 않고, 식당들의 원활한 영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BC LA에 따르면 스튜디오 시티에 위치한 ‘크레이브 카페’와 ‘트레이더조’ 마켓 등은 지난달 업소 앞에 ‘오픈’ 사인이나 ‘투고 및 배달’이 가능하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시 건물안전국으로부터 식당 앞에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했다는 이유로 356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가세티 시장은 이미 받은 벌금통보도 취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NBC 방송은 LA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이 위축된 음식점들이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 가능’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356달러의 벌금 티켓을 부과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스튜디오 시티에 위치한 ‘크레이브 카페’가 지난 달 365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 벤추라 블러버드에 위치한 다른 식당들과 이발소, 트레이더 조 마켓 등 업소들도 ‘오픈’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LA시 건물안전국으로부터 356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았다고 NBC는 덧붙였다.

LA 한인타운에도 이같은 현수막을 내건 한인 업소들도 많은데, 이같은 규정을 모르고 있다가 벌금 티켓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 정부는 비즈니스 영업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티켓 발부라는 일치하지 않는 행정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NBC의 질의에 “지금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업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관계기사
투고 현수막 식당에 벌금 365달러

 

이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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