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성적 위법행동과 부정행위, 품위없는 행동으로 해임된 LA 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주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LA 항소법원 제프리 존슨의 판사 해임이 확정됐다.
존슨은 Commission on Judicial Performance가 그의 이름을 판사 명단에서 제외한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이마저 기각된 것이다.
존슨은 법원에서 수년간 함께 일해온 17명의 여성 직원들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원하지 않는 접촉, 험담, 음주 후 수차례의 품위없는 행위 등이 혐의 내용이다.
Commission on Judicial Performance는 “성적인 비행은 사법부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며 법원의 품격에 모욕을 주는 행동이다”고 밝혔다.
존슨의 피해자 명단에는 LA의 2지구 항소법원에서 함께 일했던 빅토리아 채이니 법관도 포함됐다.
존슨과 채이니는 전 아놀드 슈왈제네거 주지사에 의해 함께 임명됐으며 채이니는 존슨에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성추행을 당해왔다고 고발했다.
채이니는 존슨이 법정 복도에서 채이니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허그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채이니의 신체에 관해 언급하고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채이니는 존슨의 피해자가 자신 뿐이라고 생각했고 법정에 논란을 일으킬까 두렵기도 했으며 자신은 그의 행동을 참아낼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고발하지 않아왔다고 밝혔다. 채이니는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기 전 이 사실을 고발했으며 성추행 피해여성의 고발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쉬쉬되어왔기에 자신이 나서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존슨은 고발 내용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반박했고 존슨의 변호사인 폴 메이어도 존슨은 성추행 관련 전과가 전혀 없음을 밝히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 기간 동안 존슨은 판사로서의 월급은 받았지만 재판을 맡지는 않았다. 판사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한 해임을 극히 드문 경우다.
존슨 이전에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해 해임된 판사는 1960년이래 샌프란스시코의 앤소니 클라인과 전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마샬 맥컴, 단 2명이었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