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를 취하게 된다.
LA시의회는 6일 시의회에서 실내 공공장소 입장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찬성 11,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이로서 11월 4일 부터 LA에서는 식당이나 쇼핑몰, 그리고 술집이나 스포츠 경기장, 체육관 등 모든 실내 공공장소 출입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의학적 소견서,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 72시간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예로 지인의 생일파티가 실내에서 열린다면, 참석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았거나, 72시간이내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파티에 참석할 수 있다는 얘기며, 당장 직장인들은 실내 식당을 방문해 동료들과 점심 등의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확인서는 72시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고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조례안에 찬성한 시의원들은 겨울철 재확산과 델타변이로 인한 재확산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찬성했다.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장은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것”이라면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고 있고, 그들을 보호하는데 지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도 이같은 조례안을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어, 시장의 서명을 받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을 반대하는 시의원 중 하나였던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불리하는 것과 같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또 실내 공공장소 방문시 백신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실내 입장할 때마다 논란과 말싸움, 혹은 더 큰 폭력적인 사건을 목격하는 등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신중하지 못한 법안이라고 반대했다.
당장 실내 시설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는 직원이나 기계 등을 설치해야 하며, 어떻게 강제화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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