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LA항과 롱비치항에 컨테이너 지연 인수에 대한 벌금 부과 제도가 시행됐다.
선박에 실려 LA항이나 롱비치 항에 도착한 컨테이너가 장기간 머물 경우 하루에 100달러씩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LA와 롱비치 항구는 컨테이너 트럭에 실리는 것은 최장 9일, 기차편으로 이동하는 컨테이너는 최장 3일이 지난 후 하루에 1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수출을 위해 항구에 머무르고 있는 컨터에너는 9일 이내에 선박에 실려 LA를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역시 하루에 100달러씩 벌금이 부과된다.
전세계에서 물류 하역 수준이 최하인 것으로 나타난 LA와 롱비치항은 항만지연 사태가 물류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말 화물 운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때 100척에 가까운 컨테이너 선이 LA와 롱비치 항구 인근에 정박해 대기하던 것과는 달리 지난 1일 LA와 롱비치 항구에는 18척의 컨테이너 선이 대기하고 있었다.
컨테이너 처리 속도에는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하지만 처리 과정에서 뒷돈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도 하다.
한편 벌금을 물리게 되는 컨테이너 선에 대해, 물건을 받는 쪽이나 운송쪽 어느쪽이 벌금을 내야 하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소비자들은 그 벌금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까 걱정하고 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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