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강력한 총기규제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11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일반 시민들이 공격용 무기 제조업자와 판매,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조항을 본뜬 것이어서 주목된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의 모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텍사스 주 낙태금지법은 정부기관이 아니라도 일반 시민이 불법 낙태를 시술하거나 이를 방조한 모든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가 추진 중인 캘리포니아 총기규제법은 공격용 무기를 제조, 유통, 판매하는 사람을 상대로 일반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 아니라 소송 1건당 1만 달러 소송 비용을 주정부가 지원하기로 해 일반 시민들이 무기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텍사스는 임신한 여성을 위험에 빠트리는데 시민들의 소송 권한을 사용했지만 캘리포니아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 권한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