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달러가 넘는 실업수당을 사기 청구로 받아낸 EDD 전 직원에게 5년형이 선고됐다.
5일 KTLA는 EDD 전 직원이 약 200건에 가까운 사기성 실업수당 청구를 해 429만달러를 받아낸 혐의로 63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가브리엘라 예레나스(44, 일명 마리아 산도발)은 4일 63개월형과 함께 부당 지급받은 실업수당 429만 8,093달러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예레나스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확대된 실업수당 수혜 자격을 악용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영업자로 신분을 속여 거액을 부당 지급받았다.
그녀는 이전에 세무 대리인으로 일하면서 사기 청구를 제출하는 데 사용한 이름, 사회 보장 번호 및 기타 식별 정보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청구인이 실제로 다른 곳에 살았지만 EDD가 관리하는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캘리포니아 거주자라고 일부 신청서에서 거짓으로 청구했다.
또, 급여 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소득액을 부풀렸고, 하루에 12개 이상 사기성 EDD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DD는 그녀의 사기 청구에 Bank of America 데빗카드를 그녀의 거주지, 남편의 사업장 , 어머니의 아파트, 친구들의 주소로 우편 발송했다.
예레나스가 부정발급 받은 실업수당 직불 카드는 무려 19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예레나스에게서 62만달러의 현금을 몰수했다.
예레나스는 EDD에서 장애인보험 프로그램 담당자로 일하다 장애혜택을 부당하게 승인하고 지불한 사실이 발각돼 2002년 3월 해고됐으며 이로인해 연방 교도소에서 37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