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가 LA 시의원들의 인종차별 녹취 공개와 관련해 녹취 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관련자를 찾아내고 최초 유출자를 찾기 위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혓다.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은 KTLA와의 인터뷰에서 “대화 도청 의혹에 대해 조사중이고, 당사자의 동의없이 녹음하고 기록하고, 공개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가 끝나는대로 용의자를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무어 국장은 수사에 대해 확인은 하면서도 유출자나 녹음자를 찾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 도청 녹음 등을 하고 위법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1만 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