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무보석금 제도가 시행된다.
무보석금 제도는 비폭력 또는 경범죄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보석금 없이 석방될 수 있다.
비폭력에는 절도, 떼강도 등이 포함되고 경범죄는 폭력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등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오늘 A 소매점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다 체포돼도, 그날 오후 보석금을 내지 않고 출소할 수 있으며 다음날 또 A 소매점에서 절도행각을 벌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때 간단한 한 두번의 펀치를 날렸지만 큰 부상이 아니라면 경범죄로 역시 보석금 없이 풀려날 수 있다.
이들은 체포장소에서 바로 체포되지 않을수도 있으며, 체포돼 입건돼도 공소장에 법원에 출두 날짜를 지키겠다는 사인을 하면 바로 풀려날 수 있다.
주민들이 범죄자들의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10월 1일부터 법은 시행된다.
이에 마이클 무어 LAPD 국장도 우려를 표했다.
무어 국장은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무보석 제도로 치안당국이 범죄와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게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무보석제도가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아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지역 사회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석방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LA 카운티 등 남가주에 최근 절도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10월 부터 시행되는 이 무보석 정책은 즉각적인 시범대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LA에 절도범죄 등이 많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떼강도, 백화점에서 명품을 훔치다 체포돼도, 비폭력 절도이기 때문에 바로 풀려날 수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