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작동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재판이 28일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돼 이목이 쏠린다.
이날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2019년 테슬라 모델3를 타고 가다 숨진 미카 리(사망 당시 37세)의 유족 등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배심원 재판이 열렸다.
리는 당시 LA 지역 프리웨이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시속 65마일로 주행 중이었는데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차선을 벗어나면서 나무에 부딪혀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리가 숨졌고, 당시 8세였던 소년을 포함해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송을 낸 유족과 동승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유족측은 테슬라가 2019년 당시 시험용이었던 ‘베타’ 시스템을 완전자율주행 패키지로 판매했다고 지적하며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에게 실험용 차량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테슬라 측은 리가 사고 당일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으며,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맞섰다.
앞서 지난 4월 오토파일럿 오작동을 둘러싼 첫 재판에서는 테슬라가 승소했는데, 당시 원고 측은 부상 사고 피해를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운전자의 부주의가 문제였다며 테슬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 재판은 다음 달 6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오토파일럿을 켠 지 10초 만에 차량이 앞에 있던 트랙터 트레일러의 하부를 들이받아 모델3 운전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소송이다.
유족 측은 “운전자가 소프트웨어를 지나치게 신뢰하도록 유도한 테슬라의 무모한 마케팅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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