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통 등에서 체크 등을 훔치고 은행계좌를 해킹한 용의자가 유죄를 인정했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카를로스 코로나와 호세 루이스 에데자 주니어는 스캠 사기에 대해 1일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이 타인의 체크나 은행계좌를 통해 훔친 금액은 27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과감하게 소셜 미디어 광고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들은 체크나 은행계좌 등을 모집했고, 이들은 훔친 체크나 은행계좌 등에서 빠르게 현금을 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와 에데자 주니어는 은행 사기 공모 1건과 신분 도용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최대 32년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의 선거 공판은 7월 8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우정국과 국세청 범죄수사팀에서 조사에 나섰고, LAPD가 수사를 지원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