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관리 당국은 남가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벽난로 사용 금지 경보를 1월 3일 금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연장했다.
사우스 코스트 대기질 관리 구역에 따르면 이 경보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는 오렌지 카운티와 로스앤젤레스,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사막 외 지역이 포함된다.
노번 데이에는 실내 및 실외 벽난로에서 나무를 태우는 것이 금지되며 왁스나 종이로 만든 장작과 같이 제조된 장작을 태우는 것도 금지된다.
단, 해발 3,000피트 이상의 산악 지역, 코첼라 밸리 또는 하이 사막 등 벽난로가 난방의 주 역할이 되는 곳에는 경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유일한 열원으로 나무를 사용하는 가정, 저소득층 가정, 천연가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정도 이 요건에서 제외된다.
남가주 대기질 관리국은 “장작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미세 입자상 물질 또는 PM2.5라고도 하는 목재 연기의 입자는 폐 깊숙이 들어가 호흡기 문제(천식 발작 포함)를 일으키고 응급실 방문과 입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