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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대기질 악화 … 벽난로 사용금지 긴급명령

2025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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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ood-burning fireplace is shown in this undated file photo. (Stéphane Juban on Unsplash)

대기질 관리 당국은 남가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벽난로 사용 금지 경보를 1월 3일 금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연장했다.

사우스 코스트 대기질 관리 구역에 따르면 이 경보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는 오렌지 카운티와 로스앤젤레스,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사막 외 지역이 포함된다.

노번 데이에는 실내 및 실외 벽난로에서 나무를 태우는 것이 금지되며 왁스나 종이로 만든 장작과 같이 제조된 장작을 태우는 것도 금지된다.

단, 해발 3,000피트 이상의 산악 지역, 코첼라 밸리 또는 하이 사막 등 벽난로가 난방의 주 역할이 되는 곳에는 경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유일한 열원으로 나무를 사용하는 가정, 저소득층 가정, 천연가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정도 이 요건에서 제외된다.

남가주 대기질 관리국은 “장작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미세 입자상 물질 또는 PM2.5라고도 하는 목재 연기의 입자는 폐 깊숙이 들어가 호흡기 문제(천식 발작 포함)를 일으키고 응급실 방문과 입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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