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산불 피해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약탈 행위에 대해 검찰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네이선 호크먼 LA 검사장과 토드 스피지 오렌지 카운티 검사장은 지역 비상사태 중 약탈 행위를 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삼진아웃법에 따라 약탈범죄 행위에 대한 전과기록 삭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을 주장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치명적인 화재로 인해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장소가 감옥에 있다”라고 말하고 “수십만 명의 가족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해 있고, 돌아올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들의 불행을 노리는 범죄자들의 추가적인 트라우마다”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대피 지역에서 주택을 약탈한 혐의를 받는 9명에 대한 기소를 발표하기도 했다.
적어도 한 건에서는 대피한 집 내부의 감시 영상에서 한 무리의 도둑이 목격되었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에미상을 도난당했다고 호크먼은 말했다.
두 검사장이 이날 제정을 촉구한 약탈 처벌 강화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약탈에 대한 처벌을 2년에서 4년의 주립 교도소 중범죄로 상향 조정.
- 절도 의도를 가진 무단 침입이라는 중범죄를 신설.
- 지역 비상사태 중에 저지른 중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약탈 강화 조항을 추가.
- 약탈 혐의로 체포된 사람을 석방하기 전에 사법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
- 약탈을 삼진아웃법에 따라 심각한 범죄로 지정.
- 전환 프로그램 대상에서 약탈 행위 제외.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