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권익 단체와 커뮤니티 노동자 센터, 민권 법률 단체 등은 2일 토랜스의 ‘버블 배쓰 핸드 카워시’(Bubble Bath Hand Car Wash, 1831 213th St, Torrance)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곳에서 체포된 이민 노동자 5명을 원고로 한 연방 소송을 캘리포니아 중부 지구 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6일부터 시작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차별적 단속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들은 ICE가 토랜스를 포함한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영장 없이 세차장 등 직장을 급습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강제로 체포·구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체포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인종적 배경을 근거로 삼은 선별적 단속, 가족과의 강제 격리, 변호사 접촉 차단 등 위헌적 행위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카워시에서 일하다 구속된 노동자 가족 파비안 씨는 “내 조카는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성실히 일해온 평범한 노동자”라며 “그런데도 ICE 요원들이 아무런 영장도 없이 직장에 들이닥쳐 체포해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조카는 구금된 채 법적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하루빨리 석방을 요구했다.
법적 대리인으로 참여한 Public Counsel 고문 변호사 마크 로잰범은 “연방 정부는 로스앤젤레스 시내 ICE 지하 구금시설 ‘B-18’에 이민자들을 장기간 감금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가족의 접근을 불법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옥 같은 비위생적 환경에서 미국에 가족이 있는 이민자들은 자발적 출국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ICE의 위헌·불법 행위 중단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송을 지원한 ACLU 남가주 재단의 모하메드 타살도 “ICE의 무차별 단속은 인종 프로파일링에 근거한 차별적 행위이며,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을 통해 이러한 폭력적 단속을 즉각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이 제기된 캘리포니아 중부 지구 법원은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산타바바라, 샌루이스 오비스포 등 남가주 6개 카운티를 관할한다. 소송 결과에 따라 남가주 전역의 이민 단속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성실히 일하던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구속되는 현실을 보여주며, 이민자 인권 문제에 대한 지역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