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가 LA의 유명 상해 전문 로펌과 의료진을 상대로 ‘보험금 부풀리기’ 사기 혐의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ABC 방송에 따르면, 우버는 22일 다운타운 LA 로펌(Downtown LA Law Group)과 상해 전문 변호사 제이콥 엠라니, 그리고 GSK Spine(엔시노 소재), Radiance Surgery Center(셔먼오크스 소재) 등 의료기관 및 의료진을 지목하며, 이들이 공모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고 ‘유령 손해(phantom damages)’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우버 정책·커뮤니케이션 총괄 애덤 블리닉은 “일부 변호사들이 원고에게 개인 보험 사용을 막고 자신들과 연계된 병원으로 보내 치료비를 과잉 청구한다”며, “보험사에 최대치에 근접한 금액을 청구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승객이 낸 요금 중 평균 32%, LA 카운티에서는 최대 45%가 사고 보험료로 쓰인다. 이는 매사추세츠, 워싱턴 D.C. 등 다른 지역(약 5%)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우버 측은 이같은 과잉 청구 구조가 캘리포니아 보험료 급등의 주요 원인이라며, 고스란히 요금에 반영되어 승객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회에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 SB 371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은 라이드셰어에만 의무 적용되는 무보험·과소보험 운전자 보장 한도를 기존 10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패트릭 아렌스 의원은 “택시나 리무진, 버스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보험을 우버 등만 부담하고 있으며, 결국 이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우버로 부터 사기소송에 피소된 다운타운 LA 로펌측은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우버가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억누르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또, 피고 중 한 명인 신경외과 전문의 그렉 쿠냐니언 박사 측도 “이번 소송은 정치적 목적의 기획된 공격일 뿐이며, 치료는 모두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우버는 향후 법적 대응과 함께, 보험 시스템 전반의 구조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 로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