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흑인 여성에게 인종차별 협박을 한 캘리포니아주 한 남성에 29일 징역 27년~종신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캘리포니아주 항소 법원은 타이슨 메이필드(49)에게 1심의 5년형 선고에 항소한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메이필드는 2019년 1심 법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5년형이 선고됐었다. 이에 오렌지카운티 검찰청이 항소했다.
항소심은 범죄적 협박 혐의와 증오범죄 가중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메이필드는 2018년 한 버스 정류장에서 임신 8개월이던 한 여성을 협박하면서 인종차별적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았다. 여성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페퍼 스프레이를 사용한 뒤 도움을 청해 달아났다.
당국은 백인인 메이필드가 나치 문신을 하고 있으며, 행인을 공격한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중에는 한 슈퍼마켓 밖에서 한 남성을 때리며 인종차별적 욕설을 한 사건도 있었다.
1심인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메이필드가 범행 당시 무기를 사용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유죄 인정에 합의하도록 제안했었다.
그러나 검찰과 지역 활동가들은 메이필드가 전과가 있으므로 합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K-News L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