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남가주 여러 도시의 당국은 불법 폭죽 사용 단속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스탠턴 시에서는 이 단속이 한층 더 강도 높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의 보도에 따르면, 스탠턴의 한 주민은 불법 폭죽 300발을 터뜨린 혐의로 30만 달러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한 건당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어 이처럼 엄청난 액수가 산정된 것이다.
그리고 이 사례는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니었다.

스탠턴 시 당국은 레지스터와의 인터뷰에서, 독립기념일 이후 부과된 불법 폭죽 관련 벌금 총액이 거의 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스탠턴 시 관리자 한나 신-헤이돈은 레지스터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시민들에게 확실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벌금 액수만 보면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례를 살펴보면 이들이 300개의 불법 폭죽을 밀집된 주거 지역, 거리마다 인파가 모여 있는 커뮤니티 한가운데에서 발사하거나 보관하거나 판매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감수한 위험을 생각해보면 액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름에도 LA 및 남가주 곳곳에서 폭죽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부에나파크에서는 8세 소녀가, 시미밸리에서는 한 명이 폭죽 폭발로 사망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