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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연방군 이민단속시 마스크착용 금지” 최초 입법

트럼프, "연방진압군 보호목적" 마스크로 얼굴 가리게 해 뉴섬 주지사, 유학생 체포 공포에 " 학교 보호법"도 제정

2025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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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7일 LA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당국의 폭력적인 이민자 체포 사냥이 계속되고 있다.Nick Sortor@nicksortor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군 이민단속 투입에 맞서서 국내 주들 가운데 최초로 “연방군 공식 작전중 마스크 착용 금지”를 규정한 법안을 20일(현지시간) 통과 시켰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제정한 이 법안은 최근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이민단속 연방군과 이민국 요원들이 일련의 대규모 체포를 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한 데 대해서 내놓은 직접적인 대항책이다.

연방군의 기습 체포작전들에 대해서 LA시내 전역에서는 최근 하루 종일 시위가 이어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연방 방위군과 해병대 병력을 추가로 파견했다.

하지만 공식 명령에 따라서 단속 작전을 하는 연방군에 대해 주 정부가 정말로 (마스크) 단속을 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없다.

연방정부의 국토 안보부 관리는 이 번 주 발표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이 법안을 ” 무시해도 되는”것이라고 말하고 그런 금지법은 공연히 현지 경찰들만 위험하게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회의 일본계 민주당 의원인 알 무라추치 의원(민주당)은 L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캘리포니아주 학교 피난처법”을 제정했다며 “학생들은 추방당할 공포 속에서는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우리 학교들에 얼음을 퍼붓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19일 민주당 주정부를 가진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뉴욕주의 법무장관들에게 보낸 공문 편지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업무를 지원하라”는 종전의 지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작전은 그들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불법 외국인 범죄자들”을 색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DHS 는 20일에도 성명을 발표, “만약 주 정부들이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방해 작전에 대해서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 동안 연방 단속요원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공식 작전에 나서는 것을 계속 비난해 온 뉴섬 주지사는 이번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한 뒤 주의원들과 지역 이민사회 대표들이 배석한 가운데 20일 법안에 서명을 마쳤다.

이 법은 지역 또는 연방 관리들,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공무를 집행할 때에는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스키 마스크, 목가리개를 겸한 복면 등 모든 종류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N95 호흡기 마스크와 주 경찰의 마스크 착용은 허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단속에 나선 공무원들이 극심한 반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어 이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원을 감추려고 마스크를 사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단속에 나선 요원들은 반드시 ICE나 국토안보부란 글씨가 든 조끼 등을 착용하도록 이미 지시했다고 트리셔 맥롤린 국토안보부 부장관이 이번 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미 연방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과 테네시, 미시간, 일리노이, 뉴욕,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 의원들도 이미 연방 단속군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의한 사람들은 이 법이 이민단속 부대에 대한 대중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며 단속원들의 행동을 범죄처럼 생각하는 대중의 인식도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헌법 전문가 어윈 체메린스키 교수도 새 입법안을 지지했다. 연방정부 소속의 관리들이라도 “특별히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한 ” 현지 주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새크라멘토 비( Sacramento Bee) 신문 기고문에다 “예를 들어 연방 관리들도 교통신호의 빨간 등에는 모두 정지해야 되는 것과 같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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