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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절레절레” … 산타모니카 최악 진상남 체포

연방법무부 “공무원 신상 공개·괴롭힘은 명백한 범죄…최대 징역 5년”

2025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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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그레고리 존 커시오. 연방 법무부

연방 법무부는 23일, 산타모니카에 거주하는 68세 남성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변호사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고 무장 경찰 출동을 유도하는 ‘스와팅(swatting)’을 지시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그레고리 존 커시오는 2024년 2월 페이스북에 특정 ICE 변호사를 “ICE 요원”이라고 지목하며 피해자의 자택 주소를 공개했다. 이 게시물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주소로 스와팅을 실행하라는 지시까지 담겨 있었다.

스와팅은 911에 허위 범죄 신고를 해 경찰 특수기동대(SWAT)의 무장 출동을 유도하는 범죄 행위로,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괴롭힘 수법으로 꼽힌다.

검찰은 커시오가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소셜미디어 계정에도 같은 피해자의 주소를 반복적으로 올리며 스와팅을 선동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ICE 변호사는 커시오와 개인적 친분은 없으나, 커시오가 자신의 어머니가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의 이전 거주자였으며 수년간 가족을 상대로 괴롭힘을 지속해왔다고 진술했다.

빌 에사일리 연방검사 대행은 “일부 사람들은 이를 가벼운 행위로 착각하지만, 연방 요원이나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최대 5년의 연방 교도소 수감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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