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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 처벌 피하려 증거 보관실서 샘플혈액 훼손한 셰리프 직원

증거보관소 침입해 ‘전자레인지 손상’ 시도한 혐의… 최대 징역 3년 직면

2025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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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샘플. Image by fernando zhiminaicela from Pixabay

LA 카운티 셰리프국의 전 직원이 증거 보관시설에 침입해 본인의 혈액 샘플을 꺼내 손상시키고,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 한 혐의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당국이 밝혔다.

60세의 토미 레이 트림블은 2급 상업 절도 중범죄 1건, 허위 증거 조작 1건, 정부 기록 파손 1건 등으로 기소됐으며, 증거 파손과 관련해 추가로 경범죄 혐의도 받고 있다.

LA 카운티 지방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트림블은 다우니에 있는 셰리프국(LASD) 범죄 실험실에서 증거·물품 관리자로 근무한 직원이었다.

2024년 7월 7일, 트림블은 컴프턴의 91번 프리웨이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혈액 샘플이 채취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몇 달 후, LASD 범죄 분석가는 해당 혈액 샘플을 검사하던 중 샘플이 손상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수사관들은 당시 여전히 증거 관리자로 재직 중이던 트림블이 자신의 혈액 샘플이 보관된 금고에 접근해 이를 꺼낸 뒤, 전자레인지에 넣어 손상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검사 네이선 호크먼은 트림블의 행위가 “실수가 아니라 정의를 피하기 위해 법을 조롱하려는 의도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호크먼은 “우리는 공직자와 법 집행관에게 법을 지킬 것을 기대한다. 법을 어기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기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림블은 21일 법원에 출석해 혐의에 대한 답변을 할 예정이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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