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런 배스 LA 시장은 10일, 시 소유지에서 연방 이민 단속 활동을 제한하는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ICE(이민세관단속국)의 활동이 LA 전역에서 크게 증가한 지 8개월 만에 나왔다. 배스 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시 운영과 연방 이민 단속 간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스 시장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연방 이민 단속을 위한 기지로 시 소유지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민 단속 현장에 출동하는 LA 경찰관에게 바디캠을 활성화하고 영상을 보존하도록 요구한다.

배스 시장은 “모든 관할 구역에서 ICE가 공공·사유지를 가리지 않고 기지를 설치하려는 시도를 목격했다”며 “LAPD 경찰관에게 이민 단속 관련 모든 증거를 보존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국토안보부 관리들이 연방 재정 감시를 담당하는 하원 위원회에서 증언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은 ICE 개혁, 새 무력 사용 기준 도입, 요원 마스크 착용 금지 등을 추진 중이다.
뉴욕의 팀 케네디 하원의원은 “연방 이민 단속을 수행하는 모든 요원을 즉시 신분을 공개하고 표식 있는 표준 제복을 입히는 데 동의하겠는가?”라고 물었고, 임시 ICE 국장 토드 라이언스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또한 배스 시장의 지침은 경찰관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주 법과 관련한 문제도 다루고 있다. 연방 판사는 지난 9일, 해당 법이 연방 요원에 대해 차별적이라며 주 정부가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LA 경찰국의 짐 맥도넬 국장은 이전에, 경찰관 안전과 무장 기관 간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마스크 금지법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르면 연방 법 집행관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이 금지돼 있으나, 경찰은 이를 강제하지 않을 계획이다.
배스 시장은 맥도넬 국장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마스크 법과 관련한 우려도 전달했고, LAPD가 법을 집행할 것이다.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며 계속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시 산하기관에 시 소유지와 새 제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을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유사한 조치가 시행된 다른 도시에서는 ICE 활동을 억제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또 이번 행정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또는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지도 여전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