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리부시가 과속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 시행을 연기했다. 시험 운영 기간 10일도 채 되지 않아 약 10만건의 과속 위반이 기록된 가운데, 시는 교통 연구와 기존 제한속도에 대한 평가를 계속하기로 했다.
말리부시는 당초 9월 말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과속단속 카메라 경고 기간을 11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현재 카본 캐년과 투나 캐년을 포함한 말리부 동부 지역의 교통 상황과 기존 제한속도를 조사하고 있다.
말리부시는 추가 시간을 통해 카메라 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조정을 마치고,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 연구는 11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주민과 방문객,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시의 교통안전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현재 설치된 카메라는 과속 실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과속이 감지되면 운전자에게 카메라 플래시가 보일 수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시험 단계에서는 경고나 과태료 통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말리부시는 현재 카메라가 경고나 과태료를 발부하지 않으며, 차량국(DMV)의 운전자 정보를 조회하거나 단속 조치를 취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9월 1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시험 운영에서 4곳의 과속단속 카메라는 약 10만건의 과속 위반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약 86%는 말리부 동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시는 설치 변경 작업과 교통 조사를 마치는 동안 수집된 자료를 계속 분석하고, 공공 안전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말리부시가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한 것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해안도로인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PCH)에서 수년간 과속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말리부 시의회는 과속 운전자들로 인한 공공 안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1월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PCH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한 이후, 말리부 주민 크리스털 모펫은 “이곳은 고속도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람들이 길을 건너거나 과속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무섭다”고 말했다.
말리부시는 과속단속 카메라의 운영 방식과 설치 위치, 시행 일정 및 교통안전 목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시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