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앤젤레스시가 이달 말부터 자동 과속 단속카메라를 본격 가동한다.
LA시 교통국(LADOT)은 시 전역 125곳에 설치 중인 ‘스피드 세이프티 시스템’ 가운데 첫 번째 카메라를 10월 26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체 시스템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해 운전한 차량이다. 다만 처음 60일 동안은 벌금 대신 경고장이 발송된다. 이후 추가 설치되는 도로에서도 카메라가 새로 가동될 때마다 별도의 60일 경고 기간이 적용된다.
경고 기간이 끝난 뒤 부과되는 벌금은 초과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 제한속도보다 시속 11~15마일 초과: 50달러
- 시속 16~25마일 초과: 100달러
- 시속 26마일 이상 초과: 200달러
- 시속 100마일 이상: 500달러
LADOT에 따르면 단속카메라는 과속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된다. 학교와 시니어센터 인근 등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도 주요 설치 대상이다.
LADOT는 2024년 LA시에서 발생한 치명적 교통사고 가운데 약 5건 중 1건이 과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며, 과속으로 인한 사망과 중상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단속은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과태료 방식으로 이뤄지며,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되는 수입은 교통안전 및 이동성 개선 사업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한인타운에서는 올림픽 블루버드, 웨스턴 애비뉴 등에 카메라가 설차될 예정이다.
카메라 설치 위치와 상세한 단속 정보는 LADOT 웹사이트의 ‘Speed Safety System’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