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가주 가든그로브에서 전기 오토바이(E-Moto)를 타다 사고로 숨진 13세 소년의 부모가 아들의 사망과 관련해 기소됐다. 검찰은 부모가 아들의 난폭 운전을 여러 차례 경고받고도 이를 방치했으며, 아들이 이전에도 부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청은 20일 소년의 아버지 부 탄 응우옌(56)과 어머니 홍 꾹 티 응우옌(49)을 각각 아동 위험 방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 모두 산타애나에 거주하고 있다.
아버지는 중범죄인 아동 위험 방치 혐의 1건과 미성년자의 비행을 조장한 혐의 1건으로 기소됐다. 어머니에게는 경범죄인 아동 위험 방치 혐의 1건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벤슨 응우옌(13)은 지난 5월 7일 오후 10시 직전 가든그로브의 매그놀리아 스트리트와 라슨 애비뉴 인근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타다 통제력을 잃고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전 소년은 과속과 신호 위반을 하고 앞바퀴를 들어 올린 채 주행하는 묘기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벤슨이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뒤 전기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와 콘크리트 가로등 기둥에 충돌했다고 밝혔다. 소년은 UC 어바인 메디컬센터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벤슨의 위치 추적 앱 라이프360에는 사고 당시 전기 오토바이의 주행 속도가 시속 43마일로 기록됐다.
사고 당시 소년이 타고 있던 E-Ride Pro SS 2.0 모델은 에코 모드에서 시속 40마일, 스포츠 모드에서는 시속 62마일까지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벤슨이 틱톡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앞바퀴를 들거나 다리를 바꾸는 묘기를 선보이는 영상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전기 오토바이가 캘리포니아 차량법 405조에 따른 동력 구동 이륜차 또는 400조에 따른 오토바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두 분류 모두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유효한 오토바이 운전면허와 차량국(DMV) 등록, 번호판, 보험 및 오토바이 운행에 필요한 안전장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은 사유지나 지정된 오프로드 차량 운행 구역에서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유죄가 인정되면 아버지는 주립 교도소에서 최대 6년, 어머니는 카운티 구치소에서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두 사람의 첫 법정 출석은 11월 12일로 예정됐다.
오렌지카운티 검사장 토드 스피처는 “자녀를 잃는 것은 어떤 부모도 겪어서는 안 될 일이며, 벤슨의 비극적인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슬픔이 부모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는다”며 “반복적인 경고와 부상에도 불구하고 운전 교육을 받지 않았고 면허도 없는 13세 아들이 불법으로 전기 오토바이를 타도록 계속 허용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가 자녀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 결과 참혹한 비극이 발생했다면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잔국에서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사고로 125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는 라하브라에서 친구와 함께 전기 오토바이를 타던 15세 소년과 헌팅턴비치에서 전기 자전거 사고로 다친 뒤 5일 만에 숨진 21세 청년도 포함됐다. 또 14세 청소년이 불법으로 전기 오토바이를 타다 들이받아 숨진 81세 베트남전 참전용사도 있다.
검찰은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오렌지카운티 아동들의 응급실 방문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가주에서는 관련 부상이 지난 4년간 4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 교통사고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법적으로 전기 오토바이를 탈 수 없는 16세 미만 청소년 가운데 11~14세가 전체 전기 오토바이 사고의 61.7%를 차지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청은 자녀가 전기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운행하도록 허용한 부모 10명을 아동 위험 방치 및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알리소비에호에 거주하는 토미 조 메이어도 14세 아들이 레이크포리스트에서 베트남전 참전용사 에드 애시먼(81)을 전기 오토바이로 치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비자발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메이어가 아들의 전기 오토바이가 불법이며 자신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주장했다.
메이어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주립 교도소에서 최대 7년 8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