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유독성 화학물질 탱크 사고로 피해를 본 가든그로브와 오렌지카운티 주민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1억 달러 규모의 보상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사고와 관련된 항공우주 기업 GKN 에어로스페이스는 27일 보상 신청 절차를 발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사고의 영향을 받은 주민과 사업체는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회사가 개설한 웹사이트(www.gknggclaimsprogram.com)를 통해 가능하다.
지난 5월 21일부터 닷새 동안 폭발과 유독성 화학물질 확산 우려로 약 1만3,000~1만7,000가구가 대피했다. 대피 대상에는 당국이 공개한 폭발 위험 반경 지도에 포함된 지역도 있었다. 이 지도는 폭발이 발생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과 유독성 화학물질 확산 예상 범위를 표시했다.
GKN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사 제조시설인 ‘GKN 에어로스페이스 트랜스페어런시 시스템스’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로 가든그로브시와 오렌지카운티 소방당국의 의무 대피 명령을 받은 주민 등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대피 기간에 대피 구역 안에 거주했거나 대피 직전 해당 지역에 거주했던 주민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대피 구역에서 영업하던 사업체 역시 신청 대상이다. 신청자는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 대상 비용에는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 임금 손실,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 등이 포함된다. 다만 숙박비는 가구당 최대 5박까지, 1박당 300달러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등 일부 항목에는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보상 프로그램은 GKN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렌지카운티 정부와 1억2,5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한 지 약 2주 만에 시작됐다. 민사 합의에는 이번 보상 프로그램 외에도 긴급 대응과 오염 제거 비용으로 84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합의안은 외부 전문가의 감독 아래 GKN 시설 운영에 대한 안전 및 모니터링 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감독은 최소 7년간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합의 조건은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