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바인의 한 가정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반복적으로 때리고 거칠게 흔든 혐의를 받는 유모가 중범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혐의 10건으로 기소됐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28일 이같이 발표했다.
애너하임에 거주하는 이아라 도산토스 봄핌(29)은 지난 23일 어바인 경찰에 체포됐다. 브라질 출신인 봄핌은 모국으로 도주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뒤, 온라인 보육 서비스 사이트 케어닷컴(Care.com)에 유모 구인 광고를 올리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봄핌은 아기의 어머니가 가정 내 보안 카메라 영상을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한 다음 날인 지난 7월 12일 브라질로 도주했다.
아기의 어머니는 지난 7월 11일 아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아기 방으로 가 상태를 확인했다. 봄핌은 아기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어머니가 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결과 봄핌이 요가 공 위에 앉아 아기를 거칠게 튕기듯 흔들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아기의 머리와 목이 앞뒤와 좌우로 심하게 움직였다.
고소장에 따르면 봄핌은 이어 주먹을 쥔 손으로 아기의 뒤통수를 때리는 모습도 영상에 포착됐다.
검찰이 최근 30일간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검토한 결과, 봄핌은 아기가 생후 2개월 10일이던 지난 6월 17일부터 생후 3개월 5일이 될 때까지 아기를 반복적으로 주먹으로 때리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영상에서는 봄핌이 돌보던 아기가 침대에서 머리부터 떨어지는 장면이 확인됐다. 다른 날에는 봄핌이 아기를 침대에 거칠게 내던진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도 포착됐다.
검찰은 아기가 이번 학대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봄핌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재 보석금 50만 달러가 책정된 상태로 구금돼 있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8년의 주립 교도소형에 처해질 수 있다.
토드 스피처 오렌지카운티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가족이 겪은 고통을 언급하며, 부모들에게 자녀를 돌보는 유모와 코치, 음악 교사, 가정교사 등 모든 사람을 철저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 수사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