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시 검찰이 강아지 공장 등 상업 번식업자에게서 강아지를 사들인 뒤 구조견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스튜디오시티의 동물구조단체 웩모어 펫츠(Wagmor Pets)와 대표 멜리사 바셀라를 제소했다.
검찰은 바셀라가 비영리 동물구조단체로 위장해 수백~수천 마리의 강아지를 사들여 재판매하는 불법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입양자 중에는 강아지가 심각한 질병을 앓거나 입양 직후 숨졌다고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동물보호단체 셸터 호프 펫숍을 운영하는 배우 겸 제작자 킴 실은 피해 입양자 100여 명과 대화했다며, 한 여성은 강아지를 데려온 지 한 시간 만에 이상을 발견해 치료비로 2만4,000달러를 지출했다고 전했다.
LA 시 검찰은 웩모어 펫츠와 바셀라, 관련 단체 2곳의 사기 영업을 금지하고 시·주 법 위반에 대한 7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 시 검찰총장은 입양자들이 정직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동물과 소비자를 희생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바셀라는 혐의를 부인하며, 소송 내용은 과거 제기됐다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주장들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관련 의혹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웩모어 펫츠에서 강아지를 입양했거나 관련 정보를 가진 사람들에게 att.wagmorepets@lacity.org로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물보호단체 ASPCA에 따르면 ‘퍼피 워싱’은 상업 번식업자에게서 사들인 강아지를 구조견으로 속여 판매하는 수법이다. 판매자들은 구조를 돕는다고 믿는 소비자들에게 수천 달러의 입양비를 받기도 한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