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출신 미국 시민권자가 멕시코에서 지정된 국경 검문소가 아닌 곳을 통해 미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적발돼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별개의 가정폭력 관련 중범죄 수배 사실이 확인돼 셰리프국에 인계됐다.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지난 10월 15일 오후 2시께 오테이메사 국경 검문소에서 동쪽으로 약 11마일 떨어진 마인 캐니언 인근에서 이 남성을 발견했다.
남성은 자신이 미국 시민이라고 밝혔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관련 서류는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CBP가 공개한 영상에는 수갑을 찬 남성이 요원들에게 “캘리포니아주 LA에서 왔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어떻게 국경 지역에 오게 됐느냐는 질문에는 “고속도로에서 내려 걸었다. 계속 걷고 싶지 않았는데 고속도로 아래 터널을 발견했고, 북쪽으로 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영상에서 한 국경순찰대 요원은 남성이 지정된 국경 검문소가 아닌 곳으로 미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신원 조회를 진행한 결과 남성의 미국 시민권은 확인됐지만, LA경찰국(LAPD)이 발부한 유효한 중범죄 수배 영장도 발견됐다. 해당 영장은 가정폭력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남성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는 불법 입국과 관련해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뒤 수배 영장에 따른 신병 처리를 위해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국으로 이송됐다.
저스틴 M. 델라토레 샌디에고 국경순찰대 책임자는 미국 시민권자라도 지정된 국경 검문소를 통해 입국해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지정된 검문소 사이 구간을 통한 입국은 불법이며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며, 국경순찰대는 이민·세관 관련 법을 집행하는 동시에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