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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캐리어 50대 여성시신 … 시끄럽단 이유로 사위가 살해

2026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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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위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범행 동기는 일상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찰청은 1일 50대 여성 시신 사건 중간 수사 결과 사위 A(20대)씨에 대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딸 B(20대·여)씨에 대해서는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위는 “평소 피해자가 집안에서 소음을 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전이나 재산 문제와 관련된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음·정리 문제로 폭행” 캐리어 시신 사건 범행 동기 드러나

예비 부검 결과 피해자는 골반 등 다수 부위에서 골절이 확인됐으며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약독물 여부 등 추가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같은 부검 결과와 진술 등을 종합해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캐리어가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5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딸과 사위를 특정해 긴급체포했으며, 이들은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해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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