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케트 뉴욕 맨해튼 매장이 5개월간 임대료 등 21만 7,000달러를 내지 않아 건물주로 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식당 전문매체 ‘이터 NY’는 한국의 유명 베이커리 체인 파리바케트의 맨해튼 코리안타운 매장이 임대료 와 재산세 일부 등을 합쳐 지급해야할 약 21만 7,000달러를 건물주에게 지급하지 못해 건물주인 ‘캡스턴 에퀴티’사로 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지난달 보도했다.
또, 파리바게트는 뉴욕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Upper East Side) 매장도 임대료 등 17만달러를 내지 못해 역시 소송을 당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파리바게트는 지난해 뉴욕 맨해튼에서만 6개의 매장을 추가했다.
임대료 등을 내지 못해 소송을 당한 두 매장은 각각 맨해튼 코리아타운 매장(6 West 32nd Street)과 어퍼이스트사이드 매장(1270 Lexington Avenue) 등이다.
소장을 인용한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뉴욕맨해튼 코리아타운 매장은 1월부터 3월까지 임대료 전액을 내지 못해 임대료 일부인 7,600달러씩을 3개월간 납부했고, 그 이후에는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
이 매장의 한 달 임대료 2만 8,000달러이며, 계약에 따라 이 건물의 재산세 5%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소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
이터 NY는 캡스턴 에퀴티가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파리바게트는 지난해 오픈한 6개 매장을 포함해 11개 매장이 있으며, 소송에 피소된 매장은 8월 현재 문을 닫은 상태로 온라인 주문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이터 NY는 부동산 전문매체 크레인스를 인용해 지난 6월 어버이스트사이드 매장도 미지급 임대료 및 이자 등을 포함해 17만달러를 내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터 NY는 파리바게트뿐 아니라 다른 유명 체인업체들도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업체들이 소송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스트 캐주얼 체인인 딕은 최근 8만7000달러 미지급을 이유로 건물주에게 소송을 당했으며,
캔디샵 LRoom Cafe도 임대료 12만 2,000달러를 내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
이터 NY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많은 뉴욕 식당과 술집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테이크 아웃과 배달 주문 등으로 매상을 충당하기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지만 운영비 조차 충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입을 내고 있다며
앞으로 많은 업소들이 영구폐쇄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뉴욕의 경우 상업용 업소 세입자에 대한 퇴거유예 조치가 지난 8월 19일 만료돼 앞으로 많은 업소들이 소송을 당하거나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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