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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하는데 ‘코로나 택스’까지 내야하나?” 

LA 카운티, COVID-19 recovery fee 부과 식당에 허용 검토

2020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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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식비 + 택스 + 팁 + 코로나 수수료)를 합친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LA 카운티가 식당과 주점들이 고객들에게 소위 ‘COVID-19 recovery fee’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BS방송은 LA 카운티 식당에서 식사하는 고객들에게 식당측이 계산서에 이같은 비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부과 대상에는 투고 주문이나 딜리버리 주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도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퍼바이저 힐다 솔리스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에게 코로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에 대한 점검을 최근 지시했고, 지시받은 소비자 사업국은 11월 24일까지 타당성 여부를 조사 보고해야 한다.

만약 타당성 조사 결과가 긍정적이면 식당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은 코로나 복구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한다. 투고와 배달 등은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행업소는 반드시 수수료 부과 사실을 고객에게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알려야한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식당들이 야외 식당을 마련하면서 비용이 발생했고,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를 돕기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식당을 찾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직장인은 “코로나 사태로 다 힘들고, 레스토랑 음식은 이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상당히 올랐다”고 말하고 “올릴만큼 음식가격을 올려놓고 코로나 수수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다 함께 어려워지는 좋지 않은 방침”이라며 반대했다. 이어 “코로나 수수료가 부과되면 투고만 해서 사무실에서 먹거나 저녁은 집에서 먹는게 낫겠다”고 덧붙였다.

물론 어려운 식당측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들도 있다. 

한인타운 직장에 근무하는 한 한인 남성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맞다. 코로나 수수료가 10% 미만일 경우 기꺼이 낼 의사가 있다”고 흔쾌히 답했다.

소비자 사업국은 지역 식당과 손님들을 대상으로 다방면에 걸쳐 코로나 수수료 부과의 타당성을 조사해 부과여부를 카운티 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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