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신청하는 이민비자(영주권)와 취입비자 발급 금지령이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외국 체류 상태에서 신청하는 이민비자와 취업비자 발급 금지포고령을 3개월 연장해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임기를 3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퇴임한 이후 2개월 후까지 효력이 발효되는 포고령에 서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조치들을 백지화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 조치가 바이든 당선자에 의해 무효화될 지 관심이다.
하지만, 이날 바이든 인수위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해외에서 신청하는 이민비자에 대한 발급을 중단시킨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취업비자 발급까지 금지시켰다.
미국과 인도의 IT회사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H-1B 비자, 농업외 계절노동자들이 발급받던 H-2B비자, 문화교류부문 교환인력의 J-1비자, 다국적기업 경영진과 주요 임원들에게 발급하던 L-1비자들이 모두 발급 금지대상에 포함되었다.
트럼프는 미국민의 일자리 보호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기업들은 경제회복을 방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트럼프의 취업비자 발급금지 조치에 무효판결을 내렸고, 12월에는 오클랜드 연방법원이 영주권 발급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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