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가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방문자들은 물론 LA 카운티를 벗어났다가 돌아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10일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지난 달 28일부터 발동된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에 따라 필수적인 업무가 아닌 관광이나 레저 등의 이유로 LA 카운티를 벗어났다 돌아오는 여행자들은 10일간 자발적인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10일간 집 또는 특정 숙소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일체 피해야 하는 것으로 식료품점이나 식당에도 갈 수도 없고, 오로지 배달 음식만 이용가능하다.
의료계 종사자, 필수업 종사자, 미디어 제작자, LA 카운티에서 1박을 하지 않고 환승하는 사람들, 대학 스포츠팀 일원 등은 ‘10일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이라는 점에서 당국이 이를 단속하거나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있는 방법이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11월 13일 캘리포니아는 ‘여행주의보’를 발동해 주 경계를 벗어났다 돌아오는 모든 여행자들에게 14일간 자발적인 격리를 권고한 바 있다.
또, 샌타클라라와 샌프란시스코가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방문자들에 대한 일정기간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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