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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간부 앉혀 80만달러 횡령한 LA 노조 간부 

2021년 01월 07일
0
LA연방법원 청사

노조기금에서 80만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가주 산업서비스노조(UISWA) 전  회장에게 연방법원이 12년형을 선고했다. 

6일 연방 노동부는 UISAWA 전 대표인 존 로메로(73)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공금 횡령 및 허위 보고 혐의 등으로 12년형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로메로는 연방 노동부 산하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 (EBSA), 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 Office of Labor-Management Standards (OLMS) 등이 합동 수사로 지난해 기소돼 최근 6일간의 연방 배심원 재판을 거처 이같은 선고를 받았다. 

수사 결과 로메로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로메로와 그의 아들인 존 쥬니어 로메로, 딸인 대내 로메로, 전 부인인 에벌린 로메로 등은 노조의 보험 관련 공금 수만 달러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배심원은 로메로에게 1건의 음모 혐의, 12건의 횡령, 1건의 정부부서에 대한 위조 공문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로메로 가족은 노조의 보험 혜택을 위한 11만달러를 개인적인 민사 심판에 사용했고, 4만 달러를 변호인 고용에 썼다. 또,  2만 5천달러를 자동차 론에, 31만 달러를 로메로 가족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의 렌트비 지불에, 그리고 30만 달러를 가족들을 위한 위조된 월급 등에 사용했다. 

로메로와 그의 아들은 또 노동청에 위조 연례 보고서를 접수해 노조 공금 10만 달러 이상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 

지난 2010년 로메로가 다른 노조 단체의 회장직을 지낼 당시 정부에 위조 보고서를 낸 혐의로 연방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로메로는 전 부인인 에벌린 로메로에게 노조단체장직을 물려주고 헬스 플랜의 신탁관리자로 임명했다. 

또한 자신의 딸과 다른 가족 구성원을 공정한 선거 없이 노조 임원으로 임명했다. 

로메로는 수감 생활 중 가족으로 이뤄진 임원진을 통해 노조와 헬스 플랜을 운영하며 계속해서 헬스 플랜의 은행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한편 연방노동청은 은퇴자금이나 헬스플랜 등에 관한 문제가 있는 고용인의 경우 EBSA (전화 866-444-3272)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실업수당 관련 사기는 OIG Hotline (1-800-347-3756)이나 웹사이트 https://www.oig.dol.gov/hotline.htm 를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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