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해 7월 성추행 의혹으로 박 전 시장이 자살한 이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15일 (한국시간) 세계일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이 14일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재관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 당일 B씨를 추행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B씨의 정신적 상해는 박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이 원인”이라고 항변하며 박 전 시장이 B씨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도 “피해자가 고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추행을 인정했다고 세계신문이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판결에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째부터 ‘사진을 보내달라’, ‘냄새를 맡고 싶다’ 식의 문자를 받은 사실도 털어놓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은 2019년 2월경에는 박 전 시장이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며 남녀간 성관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들을 했다고 병원 상담내역에 기록됐다고 지적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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